구글에 네이버만큼 과세할 수 있을까?
정부와 여당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
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국가와 캐나다 등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다.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조세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가 낸 법인세(4963억원)의 3.1%에 불과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을,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을 신고했다. 구글코리아가 네이버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수익을 신고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거둔 이익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해 자사 매출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하겠다고 밝힌 국가들. 노란색은 현재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했으나 ‘필라1’에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폐지 의사를 밝힌 국가. 하늘색은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한 국가. 남색은 디지털서비스세를 시행 중인 국가. 미국의 조세정책연구기관인 택스 파운데이션 화면 갈무리.
유럽에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하겠다고 밝힌 국가들. 노란색은 현재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했으나 ‘필라1’에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폐지 의사를 밝힌 국가. 하늘색은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한 국가. 남색은 디지털서비스세를 시행 중인 국가. 미국의 조세정책연구기관인 택스 파운데이션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