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맞바꿀 사안 아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추진중. 기업 이사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 이익에도 충실토록 의무 부과. 재계가 그렇게 되면 경영 결정이 제약된다며 반발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완책으로 ‘배임죄 폐지’를 시사
물론 배임죄 자체가 적용 범위가 넓고 모호해 경영진이 새로운 투자나 과감한 경영 결정을 꺼리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음. 그럼에도 배임죄가 존속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국내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사주의 전횡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법 장치이기 때문.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2015년 전원일치로 배임죄 합헌 결정을 내렸음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밀접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흥정하듯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님. 특히 배임죄 폐지는 금감원장이 왈가왈부할 사안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