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죽을 권리' 법제화 추진
프랑스 정부가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프랑스는 현재 한국처럼 말기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은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이 극심한 성인 환자일 경우 존엄사를 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스스로 판단해 조력 사망을 요청해야 하며, 알츠하이머(치매)나 정신질환 환자 등은 제외된다.
법안은 의료 전문가의 동의하에 환자에게 처방된 치명적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투약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다만 신체적 여건상 환자가 직접 하지 못할 경우 제 3자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투약할 수 있다.
환자의 사망 조력 요청을 받은 의료 전문가는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쳐 이뤄진 승인은 3개월 동안 효력을 갖는다. 그동안 환자는 조력 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존엄사가 허락된 환자는 집이나 병원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세상과 작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