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집단학살 방지’ 명령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단을 명령해 달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청에 대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 행위를 방지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ICJ는 휴전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리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협약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ICJ는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재판에서 “가자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량 학살 행위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아공은 지난달 29일 ICJ에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혐의로 제소하면서 이와 별도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전쟁 중지 임시 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