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투세 폐지 추진 공식화…증권거래세도 추가 인하 방침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의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여기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담겼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게 골자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