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가담자 공직 선출 막은 헌법 14조, 대통령직엔 적용 안돼"
콜로라도주 법원, 트럼프 행동을 반란으로 규정…"폭력 적극 선동"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지만, 그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의 사라 월리스 판사는 미국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전날 판결했다.
법원이 의회 폭동과 관련한 트럼프의 행동을 반란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WP는 보도했다.
이는 앞서 유사한 소송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법원 판결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미네소타주 법원은 주법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후보의 경선 참여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미네소타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원고가 트럼프의 대선 본선 참여를 금지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걸 가능성을 열어뒀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1190210995405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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