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뒤 3년2개월 만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를 동원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전실 커뮤니케이션 팀장(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67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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