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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사형 광고’ 매년 만 건 넘어…매경 3년 연속 1위


품품
18:45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기사형 광고 심의결정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2021년부터 비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심의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매체명, 상품명, 광고주, 검토의견, 심의결정내역 등을 적시해 규정을 위반한 언론사, 광고주 등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 기사형 광고 심의규정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등에 따라 정한 기사형 광고 편집 기준이다.


뉴스어디가 2013년부터 8년간 공개해온 자료를 왜 비공개로 돌렸냐고 질의하자 사업 수행 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와 사업 주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광고주와 언론사의 항의가 있었다'라고 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신문 업계의 자율심의 지원을 통해 독자 권익 보호 및 언론 신뢰도 제고’지만, 심의결정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시민보다는 광고주와 언론사 이해 관계에 더 기울어진 결정을 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이 사업에 2022년에는 5억을 지급하고 올해는 6억을 배정했다.


3년 8개월간의 자료를 전수분석해 확인한 결과 기사형 광고 문제는 ‘나아진 게 없다’로 요약된다. 기사형 광고 심의규정을 위배한 기사가 2020년 1만 609건, 2021년 1만 4,556건, 2022년 1만 2,850건이다…


https://newstapa.org/article/G0VDY

굳이 이런 것 말고도 요즘은 일반 기사가 제품은 아니어도 특정 정당을 광고해 주는 형태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어릴 적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언론은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고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정말 그냥 수업 속의 얘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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