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10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등록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10월 한 달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9월 30일까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2개월령 이상으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동물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All information provided by us is free of charge and is for the public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