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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립 초 중고등학교로 유학을 보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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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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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학생들은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어느 한 타운에 임시가 아닌 영구적 거주민으로 살며 세금을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학생의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인지 아니면 서류 미비자인지 묻지 않고(Don’t ask, Don’t answer) 다만 학생과 부모가 자신의 타운에 속한 적합한 거주민인지를 먼저 확인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타운의 교육국(Board of Education)은 타운 행정부로부터 주민들이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교육비로 할당받아 학생 일 인당 2만 불에서 2만5천 불 정도의 공립학교 교육비를 매해 지원해야 합니다. 각 타운마다 따로 교육세를 징수하지 않고 재산세를 걷어 그중 많게는 70% 또는 60% 이상 해당 타운의 공립교육비를 위해 지출하는데 사실상 타운 행정부의 일 년 운영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공립교육을 위해 지출됩니다.
 
학생이 공립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구비서류로는 출생증명서, 거주지 증명서, 건강 기록부 및 예방접종 기록부, 이전 학교의 성적 증명서, 학생의 사진이 나와 있는 ID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타운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거주지 증명서류로는 전기세 고지서(PSE & G bill)나 주택 임대 계약서(Lease), 전화 요금 청구서 등이면 되고 출생증명서류로는 타운의 보건국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나 여권 등에 나타나 있는 생년월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 기록의 요구는 학생이 결핵이나 몇몇 전염성 질병을 위한 예방접종은 했는지, 이러한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현재는 전염성 보균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주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입니다. 미국 내에서 메디칼 닥터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한국에서 가지고 온 예방접종 기록이나 한국 학교의 건강 기록부를 영문으로 번역한 서류에 확인 서명을 할 수 있으며 대부분 가까운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통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성적 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이어야 하며 번역하였을 경우 반드시 공증해야만 합니다.
 
학생이 여행 비자로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해서 한 타운에 거주하며 정착 중이라고 하여도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만 갖춰지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진척이 학생과 함께 살면서 해당 학생을 공립학교에 보내려는 경우, 친척이 되는 성인은 타운의 교육국에 가서 학생의 법정 후견인(Legal Guardianship)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성한 신청서를 가지고 타운이 속한 카운티의 가정 법원에서 법정 후견인 승인을 신청하여 법정 출두 날짜를 받은 후 해당일에 판사 앞에 가서 이유를 설명하고 판사의 서명을 받은 후, 진학희망 공립학교에 제출한 후 비로소 입학을 위한 제반 서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학년이 될 때까지 학생의 법적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학진학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가지고는 방학 때 한국에 갈 수도 없다는 점도 친척의 이름으로 자녀를 미국의 공립학교에 보내려는 분들이 유념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혹 학생이 미국의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면 어떠냐는 질문을 해오십니다.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서 자녀만 미국 공립교육의 혜택을 받고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 그 자녀가 성인이 되어 미국에 입국하려 할 때 얼마든지 자녀의 불법 체류 기록이 입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 년 전 LA로 여행 비자로 입국하여 몇 년간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낸 후 아예 온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공항의 이민국 직원이 미국에 거주한 몇 년 치 공립교육비를 내지 않고는 출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제재를 받은 일이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척의 자녀가 미국 조기유학을 원한다면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교단이 일 년에 학생 일 인당 평균 1만 달러 정도를 지원하는 가톨릭 학교의 학비는 1만 달러 정도이며 기숙학교가 아닌 사립 데이스쿨(Day School)의 학비는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개 2만5천 달러에서 3만 달러 이상이 듭니다. 공립학교가 국제학생에게 주는 입학허가서인 I-20를 발행할 수 없는 것에 비해 사립학교 자체가 I-20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과 I-20을 가지고 얼마든지 한국이나 제3국에 여행할 수 있으며 학생이 미국 내에서 대학을 진학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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