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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 준동을 막기 위해 사법내란 수괴 조희대 탄핵은 급선무이다. /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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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次内乱クーデターの主犯であるハン・ドンフンを捜査し、裁判にかけるべき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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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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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メディアはハン・ドンフンを過度に強調し、彼を保守政治の代替案であるかのように装っているが、これは内乱状況で自身の立場を固めようとする欺瞞的な行為と評価される。
  • 2024年12月8日、ユン・ソンニョルの弾劾阻止の試みと相まって、ハン・ドンフンとハン・ドクスが政府共同運営を発表したのは、法的根拠のない別の形の権力掌握の試みであった。
  • 筆者はハン・ドンフンを内乱勢力の核心であり、政治検察カルテルの本体と規定し、ユン・ソンニョルの後を継いで権力を貪る者と見て、共に民主党に対する強力な法的対応を促す。
1. メディアがハン・ドンフンを高く露出させるのは日常茶飯事だ。彼の声を大きくして、彼を宣伝しようとしているのだ。この男は、投票権もないのに本会議に入ったというだけで、自分が内乱を防いだと荒唐無稽な話を広める者だ。ユン・ソクヨルに対する個人的な裏切りで命を救おうとしただけで、民主化闘争とは何の関係もない。そのような人物をメディアはまるで偉大な政治力を持つ人物のように持ち上げている。保守政治圏が壊滅状態にある中で、ハン・ドンフンを前面に押し出そうとする国民欺瞞工作だ。
 
2. 2024年12月8日、私たちは奇妙な光景を目撃することになる。(下の写真一枚がすべてを物語っている。)内乱戒厳令が失敗に終わり、12月7日の弾劾訴追関連投票の直前、ユン・ソクヨルは突然、国政を党に任せると記者会見した。自分に対する弾劾投票を何とか阻止しようとする姑息な手段だった。国民の力の助力を懇願したのだ。翌日の12月8日、当時の国民の力代表ハン・ドンフンとハン・ドクス首相は、ユン・ソクヨルを職務停止にし、自分たちが政府を共同運営すると発表した。呆れるばかりの一幕のショーだった。
 
3. 結局、このような政治的策略は無効化されたが、今やこれに対する法的、歴史的検証が必要となった。国家の非常事態において、いかなる法的根拠もなく国政権力を一手に掌握しようとした、もう一つの形のクーデターの主役がまさにハン・ドンフンだからである。
 
4. なぜか?
 
まず、内乱を起こしたユン・ソクヨルが党に対してどうこう言うこと自体が滑稽であるだけでなく、違法である。内乱の首謀者であるユン・ソクヨルはすでにそのようなことを言う資格もなく、国会党は内乱に同調した共犯者、内乱党であるという点で、彼らの国政運営は内乱の延長に過ぎなかった。

第二の内乱処断裁判でハン・ドクスが内乱犯であると結論付けられたように、2024年12月8日、ハン・ドクスはすでに内乱犯であり、したがって内乱政党の代表であるハン・ドンフンと内乱犯であるハン・ドクスの政府運営云々自体は、方法が異なるもう一つの内乱勢力によるクーデターであった。ハン・ドンフンはユン・ソンニョルとの関係が破綻しただけであり、内乱勢力の中心にいた人物であるという点を決して忘れてはならない。
 
第三に、内乱鎮圧が不十分な空間で、このような内乱犯が蠢動を続けている。ハン・ドンフンは内乱勢力の中枢である政治検察の本体であり、そのカルテルを再結集しようとする者だ。朴正煕が消えた場所に全斗煥が上り詰めたように、ハン・ドンフンは尹錫悦が退いた場所に自分が登り詰めようとする貪欲で固まった者だ。前回の地方選挙の基調が内乱鎮圧であったなら、ハン・ドンフンは鎮圧の標的となり、これ以上その姿を見なくてもよかったはずだ。
 
民主党は国会党を内乱政党として解散対象として告発し、ハン・ドンフンも内乱犯として告発せよ。政治報復の逆風などと言って身をかがめていたら、まさに内乱勢力の反動的な逆風を受けることになるだろう。これを適切に法的処理するためには、チョ・ヒデ弾劾が急務である。これ以上ためらうな。千秋の恨みを残すな。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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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84
11
한동훈이 계엄을 막았다는 식의 서사는 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12·3 사태 이후 보여준 그의 행보를 놓고 보면 민주주의를 지켜낸 영웅이라기보다 윤석열과의 정치적 결별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 공간을 확보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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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9
윤석열의 내란 문제와 한동훈의 정치적 책임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한동훈이 12월 8일 어떤 구상을 내놓았고 그것이 헌정질서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치적 명분으로 덮을 일이 아니라 당시 발언과 행동을 법률적으로 하나씩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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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주
10
김민웅 대표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12월 8일 한동훈과 한덕수가 국정을 공동운영하겠다고 나섰던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비춰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 사태를 제대로 청산하려면 당시의 정치적 행위와 책임을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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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man
6
내란 사태를 제대로 정리하려면 당시 핵심 인물들의 행동과 발언을 빠짐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미지나 언론 보도에 휘둘리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과 법률에 따라 책임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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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ma
5
한동훈을 무조건 영웅으로 포장하거나 반대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기보다는 12월 8일 당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경위와 법적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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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_minsoo
11
한동훈이 정말 떳떳하다면 언론의 조명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사실과 기록으로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면 된다. 계엄 전후의 발언과 행동, 12월 8일 국정 공동운영 구상까지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책임이 있다면 지위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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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
8
한동훈 역시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계엄 사태 전후의 행적과 12월 8일 국정 공동운영 구상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 정치적 계산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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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u79
7
윤석열과 갈라섰다는 이유만으로 한동훈의 책임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 어떤 역할을 했고 헌정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기관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에 관계없이 사법처리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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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ho
6
한동훈은 이제 말보다 기록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윤석열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계엄 사태 전후의 행적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 누구든 예외 없이 수사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이미지 정치로 국민의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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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jongman
6
내란 관련 책임은 정치적 변명이나 정권과의 결별 여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동훈 역시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법적 책임을 수사로 검증해야 합니다. 혐의가 확인된다면 누구보다 엄정하게 사법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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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삼협
5
윤석열과 정치적으로 갈라섰다는 것과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동훈의 당시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지체 없이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정치인의 생존 논리가 법의 판단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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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oong
5
한동훈에게도 법 앞의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계엄 사태 전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 12월 8일 국정 공동운영 구상이 헌법과 법률에 맞았는지부터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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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ceress
5
한동훈은 윤석열과 등을 돌린 순간부터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윤석열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면 그 시기의 공과와 책임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먼저다. 과거는 지우고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내세우는 정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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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H
4
한동훈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엄 전후의 발언과 행적, 12월 8일 국정 공동운영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드러난다면 정치적 고려 없이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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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미
4
뒤에서 욕설 댓글이나 다는 정치인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검사시절부터 거짓 선전과 선동이 몸에 벤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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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경
3
한동훈에게도 더 이상 정치적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계엄 전후의 행적과 12월 8일 국정 공동운영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면 낱낱이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치적 결별을 내세워 과거의 책임을 지우려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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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혁
3
내란 관련 의혹이 있다면 한동훈도 반드시 수사대에 세워야 합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내란 저지자’라는 이미지가 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지위와 명분을 막론하고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법 앞의 평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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