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국민의힘, 전한길애 경고 처분만 내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야유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55)에 대해 경고 처분만 내리자 한 재선 의원은 “전한길과 그 추종 세력들이 더 기세등등할까 봐 걱정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 지도부가 전 씨를 윤리위에 회부하며 ‘엄중한 조치’를 강조한 만큼 당초 이날 윤리위를 앞두고 당 안팎에선 전 씨에 대한 제명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윤리위가 공식 징계 중 가장 약한 ‘경고’ 처분를 내리자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란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졌다.
국민의힘 당규는 제명, 출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의’는 징계가 아니다. 윤리위는 전 씨의 부정선거론 등 언행이 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는 징계 요구에 없었다며 심사하지 않았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전 씨만 두둔하면서 황당한 설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전 씨가 선동을 하지 않았다는 윤리위 설명을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당원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올해 초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했다. 둘은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