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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절반인 윤리특위론 내란 심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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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국힘이 절반인 윤리특위론 내란 심판 불가능

박찬대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동수 구성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리특위 절반이 국민의힘 의원인 상황에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국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 심판이 불가능하다”며 “쌓여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느냐”고 적었다. 박 후보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민의힘의 뻔뻔스러운 요구를 막아내겠다”며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 방식까지 못박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며 “윤리특위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1·2당이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경우 범여권 의석이 많아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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