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탄핵소추권 남용을 인정한 것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선 일부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검사 3인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일제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며 “(연이은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