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서 탄핵심판 하나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부터 ‘9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지 주목된다.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재가 직접 결정한다.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된다. 이 경우 헌재는 본격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9인 완성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거나,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완전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