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외환 혐의 등 빼고 수사대상 5개로 축소, 민주당 “여당 특검법 거부할 명분 없다”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빼는 등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1시10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