品
Logo
Corea든 Korea든, 품격은 이름보다 먼저다
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今
지금
751 Diaspora
遺産
유산
人文
인문
未冷屍
未冷尸
政治
정치
メディア
언론
Community

마당


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


bunny365
21:02
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를 근거로 이르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며 영장 발부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영장에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직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 조항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과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가 돼 왔다.

애당초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과는 관련이 없다. 수색영장 역시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출석 조사를 거부하다 보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이 불가피해 발부된 것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명분 없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영장 담당 판사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0
Views
0

댓글
( 0 / 500 )
신고내용

신고내용을 선택해주세요
회원비난/비하/욕설글 및 댓글도배성 게시물저작권 침해/불법자료 유출허위사실유포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무단광고/홍보음란물 및 도박 불법 광고물범죄행위 관련 글불법행위 관련 소개물품 판매 및 사기글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 유포기타 사유 및 운영진 판단
ID
PasswordShow password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Sign in with Google
열린국회정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열려라국회국회입법예고참여연대참여연대

All information provided by us is free of charge and is for the public good.

ⓒ 2022. P-UM.net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