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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시간만에 계엄 해제…“국회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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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6
尹, 6시간만에 계엄 해제…“국회 요구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긴급 담화에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4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경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반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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