品
Logo
Corea든 Korea든, 품격은 이름보다 먼저다
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今
지금
751 Diaspora
遺産
유산
人文
인문
未冷屍
未冷尸
政治
정치
メディア
언론
Community

마당


'자녀 입시 비리'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baba77
14:43
'자녀 입시 비리'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검찰이 조 대표를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3부는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1·2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조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인 작년 2월에 처음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혐의 중 8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중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7개인데 6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에 대해서는 조 대표의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허위로 작성된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학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위조 문서를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0
Views
0

댓글
( 0 / 500 )
신고내용

신고내용을 선택해주세요
회원비난/비하/욕설글 및 댓글도배성 게시물저작권 침해/불법자료 유출허위사실유포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무단광고/홍보음란물 및 도박 불법 광고물범죄행위 관련 글불법행위 관련 소개물품 판매 및 사기글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 유포기타 사유 및 운영진 판단
ID
PasswordShow password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Sign in with Google
열린국회정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열려라국회국회입법예고참여연대참여연대

All information provided by us is free of charge and is for the public good.

ⓒ 2022. P-UM.net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