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들에 ‘윤 대통령 퇴진 투표’ 불참 압박

인사혁신처가 지난 5일 발송한 공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인사혁신처가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해 퇴진 촉구 투표 불참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