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준 최재영 기소, 받은 김여사는 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선 김 여사 수사심의위와는 엇갈린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8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불과 한 표 차이로 기소 권고 결론이 난 것이다. 수사심의위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약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PPT) 및 질의응답을 하며 최 씨가 준 디올백은 단순한 선물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은 2시간 20분가량 최 씨가 건넨 디올백이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