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참사 9년 만에 확정됐다. 참사 9주기에 이르는 지금껏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 해경은 당시 현장지휘관 1명이 전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지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9명도 모두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게 나라냐? 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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