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강화 ‘시행령 통치’의 시대
법무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을 개정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이날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다. 개정안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를 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