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4세서 13세로 ‘조건부 하향’ 유력···강력·중대·반복범죄에 형사처벌
성평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