品
Logo
Corea든 Korea든, 품격은 이름보다 먼저다
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今
지금
751 Diaspora
遺産
유산
人文
인문
未冷屍
未冷尸
政治
정치
メディア
언론
Community

마당


‘윤석열 위자료 10만원’ 판결한 판사 “전국민 대상 계엄, 손해배상 충분히 인정돼”


blueSky
14:31
‘윤석열 위자료 10만원’ 판결한 판사 “전국민 대상 계엄, 손해배상 충분히 인정돼”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2별관 102호 법정. 민사2단독 이성복 전 부장판사가 ‘2024가소120790’ 사건의 판결 주문을 읽었다. 시민 104명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큰 반향이 일고 있다.

판결을 내린 이 전 부장판사는 올해 65세 정년을 맞아 지난달 31일자로 퇴임했다. 전직 대통령 손해배상 소송 선고로 법관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된 이 전 부장판사는 최근 경향신문과 만나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도 “12·3 계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위였고, 원고 입장에서 충분히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만한 사건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해 12월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때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02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전례도 있었다.

0
Views
0

댓글
( 0 / 500 )
신고내용

신고내용을 선택해주세요
회원비난/비하/욕설글 및 댓글도배성 게시물저작권 침해/불법자료 유출허위사실유포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무단광고/홍보음란물 및 도박 불법 광고물범죄행위 관련 글불법행위 관련 소개물품 판매 및 사기글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 유포기타 사유 및 운영진 판단
ID
PasswordShow password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Sign in with Google
열린국회정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열려라국회국회입법예고참여연대참여연대

All information provided by us is free of charge and is for the public good.

ⓒ 2022. P-UM.net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