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11월 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을 겨냥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틈타, 허위 가맹점 개설과 할인 거래 등을 통해 국민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높여 경기 회복을 꾀하자는 정책적 목적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쿠폰만 결제하고 현금을 되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의 거래가 적발될 경우, 정부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경찰은 가맹점이 소비자와 짜고 음식이나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채 소비쿠폰만 결제한 뒤 현금을 되돌려주는 경우, 이를 ‘판매·용역 가장행위’로 간주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15만 원짜리 식사 대금 명목으로 소비쿠폰을 결제한 뒤, 실제로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12만 원만 돌려주는 식의 행위가 대표적이다.
허위 가맹점 등록을 통해 대량의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이를 환전해 국가나 카드사를 속이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