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까지 2개월 연장
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 충격으로 세수 감소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