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이 쓰고 버리는 티슈인가”
의료 공백 사태에서 전공의 대신 투입된 진료보조 간호사(PA) 제도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음. 정부가 PA의 업무를 명시한 간호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조차 안 열리고 있어 21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됐다
전국 병원에서 일하는 PA는 1만165명. 전체 간호사의 6%. 대학병원에서 약물 처방, 검사,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리. 현행법상 불법. 병원들이 필수 의료 의사를 구하지 못해 꾸준히 PA 채용을 늘렸고, 정부도 이를 묵인하면서관행이 된 것이다
의정갈등이후엔 정부가 의사 업무 일부를 PA가 대신하게 허용. 간호계는 이번 사태가 정리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고발당한 적 있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것도 이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