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증원 절차가 변수없이 마무리되게 됐음.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 경우 재항고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다.
그렇게 되더라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내년도 대입 전형을 바꿀 수는 없어 보임. 설사 다음 달에 대법원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때는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정원을 확정한 이후가 되기 때문.
문제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 명분을 잃어 의정갈등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