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징계 착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이 시작된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