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6년 동안 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실 법원 판결에는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재판이 끝난 법원 앞.
건물 안쪽에서 잠시 멈칫하던 남성이 출구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취재진이 모여들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껏 달려 어른 허리 높이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더니 법원 밖 도로를 가로질러 사라집니다.
대낮에 법원에서 한바탕 추격전을 벌인 남성,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송 모 씨입니다.
[송 씨 전처/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당당하게 뛰어나가는 거 보셨죠. 이번 판결이 너무나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좀 더 고통을 받아야만 이 사회에서 받아주는 건가…"
일반에 공개된 첫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자, 시민단체들은 비판과 우려를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1603_36199.html
아이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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