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학원에 문제를 팔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이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팔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검토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는 24명이다.
사교육 업체들은 이들 교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모의고사 문항을 사면서 많게는 5억 원에 가까운 고액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 중 3명은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의고사 출제에만 참여했다.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2명 중복)은 ‘금품수수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 교사는 출제 기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산 사교육 업체 가운데는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학원강사, 계열사를 다수 거느린 대형 입시학원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 구성 때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