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평일 대낮 서울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다. 42살의 이모판사는 서울 출장중에 조건만남 앱을 이용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서울 강남의 한호텔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웃지못할 일은 이 판사가 과거 10년간 최소 10건의 성매매 판결을 했는데 "조건만남은 사회회적 해악이 크다고 " 판결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알어날까. 개인적 도덕적 해이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1) 머리만 있을 뿐 법률에 의존하여 판결을 하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없다.
2)시험공무만 하다가 법률용어에 취해 사회현상에 무감각하다.
3본인이 직접 법률 울타리 밖의 사회적 현상을 경험할 시간이 없어 유체분리에 능하다.
3)다양한 경험이 부족하여 순간의 마인드 제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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