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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적당히’만 어기면 괜찮은 거죠?


hanna_Kim
10:28
헌법, ‘적당히’만 어기면 괜찮은 거죠?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놓고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불임명)’에 대해 헌재가 다수 의견으로 “위헌·위법하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 등을 놓고 “헌법을 어겨도 적당히만 어기는 건 괜찮다는 얘기냐” 등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 일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 결정을 지켜본 직장인 윤경인씨(42)는 “헌법을 어겼다는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파면 등 그 죄는 묻지 않겠다는 이상한 결정으로 보였다”면서 “고위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는 데 국민에게는 지키라고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오늘 내 업무를 부작위해도 해고 사유는 안 되는 거 맞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얘기냐” 등 조롱하는 말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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