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서울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복무관리 철저히 하라는 공문 일선 교육청에 발송
공문내용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4(월)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학교의 임시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병가 사용 및 집회참여 등 불럽 집단행동을 독려 조장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니,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결정, 교원의 집단 연가 병가 사용 및 교장의 연가 병가 승인 , 집회참여 모두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행석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질의응답 자료를 만들어 안내하오니, 8.28(월)14시까지 학교현장에 신속히 배포하여 오해가 생기기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책임 회피성 공문에 협박성 공문이네, 처벌근거를 쌓기 위한 수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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