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법원 앞 변협 소속 변호사들
"수사기관의 변호인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라고
김영훈 변협 회장 등 40여 명의 변호사 참석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의 한계가 없다.
근거는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을 것이라는 추정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근래의 사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당연히 변호사인만큼 의뢰인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정
그러면 앞으로 변호사무실만 앞수수색하면 모든 자료 가능
국민의 변호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