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보법 폐지 주장했던 누군가 때문에 독소조항 못없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개혁에는 네거티브의 힘이라는 게 있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세다”면서 “(개혁에) 또 하나의 방해 요인은 절제를 못하고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검찰개혁을 두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비난한 유시민 전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혁명을 거론하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생긴다”며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를 없앨 기회가 있었다. (당시) 여야가 ‘국보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며 반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말은 좋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통째로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누군가는 2004년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추진 당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고수한 유시민 전 의원 등을 말한다. 유 전 의원 등 강경파의 반대로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