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내일 오후 3시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하기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