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서울구치소에 정식 수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핵심 의혹인 외환 등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9일 오후 2시22분부터 밤 9시쯤까지 열린 영장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PPT 178장을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출석했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한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