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표결 않고 국회 법사위 회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야당 안에서는 최 부총리 탄핵 의결을 강행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이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파면을 선고하자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 보고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했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188명이 참여해 찬성 179명·반대 6명·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법 130·131조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로 국회 법사위에 탄핵소추안을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미국 국채 2억원 투자 논란’까지 불거지자, 최 부총리 탄핵 명분이 충분하다고 봐왔다. 그러나 이날 탄핵안 표결 대신 법사위 조사로 방향을 튼 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로 변화한 정국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