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인체제 불법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40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9번째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3인 이상 출석시 방통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2인 체제에서의 심의·의결을 문제삼아 이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상임위원 2인 의결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