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의 미친 발언 수준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폈다.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면, 윤 대통령은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이고 국민은 무지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민(愚民)’이라는 말? 미쳤네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궤변이 도를 넘고 있다. ‘계몽령’처럼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 난무한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인 계엄포고령을 둘러싼 강변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엔 윤 대통령이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포고령 1항이 헌법과 계엄법 등에 비춰 위헌·위법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찾아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조차도 이 조항이 “상위법규에 위배된다”는 점은 자신의 입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