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8월 방통위원 3명 중 2명의 의결로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악 시도”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문진에 복귀했다. 당시 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해임 효력 정지 결정을 확정지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방문진이 제대로 돌아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