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이 채모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21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해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해 10월 6일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