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첫 관문에서부터 막히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며 “따라서 골프 발언은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