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21개 법안 모두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거야의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후 폐기의 ‘정쟁 쳇바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3∼189표로 재의결 정족수인 찬성 200명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석은 192석인데, 찬성 표결 숫자가 이보다 적게 나온 것.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