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심위, 김건희 직권남용-증거인멸 혐의까지 논의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6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가 고발된 의혹들을 모두 안건으로 올리고 사건 전반을 폭넓게 살핀 후 결론을 내려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가 이뤄졌는지,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심의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건희 측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