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 제3자 변제' , 독립운동 부정 독립기념관장 , 사도광산 참사까지 친일 퍼레이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의 탄핵 사유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들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이 조치보다 명확한 탄핵 사유는 없다.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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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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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입니다. 두사람이 친일 일본 사이비종교 교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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