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신조회,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조회를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뒤바뀐 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데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달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정보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다르다.
5선 중진이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목적상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판사 출신이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검찰의 통신조회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여권에서 추가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