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관여 인정한 ‘용산’,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대통령실이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에 대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것”이라고 해명.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사이의 통화 기록 등 윤 대통령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나오자자 개입 자체는 인정하되 위법하지는 않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그 동안 격노나 통화 자체에 대해 부인·회피 또는 최소한의 사실만 인정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곤 했음. 윤 대통령과 이 장관 통화에 대해서도 “채 상병 건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명. 누가 믿겠나. 이 장관도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해오다 “사단장을 빼라는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이지,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고 해명. 누가 믿겠나
대통령실은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지목한 것을 군통수권자로서 원론적으로 지적한 것이라 직권 남용은 아니라는 논리. 하지만 군사경찰직무법에는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은 없음. 더구나 격노 이후 혐의자가 2명으로 축소됐다는 주장이 있음.
원론적 지시가 아닌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의미.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커졌음